청주지법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없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혐의가 적용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혐의 등을 신고한 게 발단이 됐다. 권익위를 통해 제보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조사를 벌인 뒤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메디톡스 청주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 소환조사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 간부 B(51)씨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메디톡스가 2006년 출시한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중이라 회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