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검찰 내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불기소 처분

검찰,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검찰 내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불기소 처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30 17:11
업데이트 2020-03-30 1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청 국감에서 답변하는 임은정 부장검사
경찰청 국감에서 답변하는 임은정 부장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 연합뉴스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조직 내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각하 결정은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했다”면서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후배 검사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감찰을 중단했다며 이들을 2018년 5월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3월 22일부터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5월 4일 당시 김진태 총장 결재를 받아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진 전 부장검사는 당시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가 ‘미투 운동’ 이후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