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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시급”

환경시민단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시급”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3-30 13:22
업데이트 2020-03-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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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2015년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최근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부실에 따라 여전히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의 현장 지도·점검은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사업장 관리의 불가능한 점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를 보면,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커 주민들이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고 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강화된 화관법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른 자금확보 등 업체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시민 안전을 위한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이달 31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 올해 총 53억5000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관련 장외영향평가 등 심사절차를 일원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이동시 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지정 취급자까지 참여토록 하여 탄력적인 관리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 개선 및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토록 했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부 및 시도 기관의 지도, 교육 등의 지원과 더불어 해당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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