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지역 뭉쳐 ‘관광벨트’로… 사업협력 앞장 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하차도 물 15㎝ 차면 통제… ‘부처 칸막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 직권으로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 효과 기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마포구는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단독주택, 원룸 등은 이런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는 우편물, 택배 등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시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구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또 건축물 인·허가 부서와 협력하여 신축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명확히 해 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