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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덮친 ‘n번방 사건’ 후폭풍…판사 교체 청원 38만명 몰려

사법부 덮친 ‘n번방 사건’ 후폭풍…판사 교체 청원 38만명 몰려

민나리 기자
민나리,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3-29 17:46
업데이트 2020-03-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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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로 향하는 누리꾼들의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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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동·여성 음란물에 대한 약한 처벌이 ‘n번방’ 사태로 커졌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일부 누리꾼의 공분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16·대화명 ‘태평양’)군의 재판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를 관련 사건에서 배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9일 38만여명이 동의했다. 오 부장판사가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구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명시적 동의는 없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민청원으로 재판부를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에 착수한 만큼 이씨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사건을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할 가능성은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n번방 사건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과 함께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게재 하루 만에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살해 모의 대상이 된 여아의 엄마이자 강씨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강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면서 “(강씨는)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위협을 지속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씨는 30일 오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접견을 검찰에 요청했다. 국선 변호인 선임은 법원에 넘겨진 이후 가능한 만큼 조씨가 사설 변호인 선임을 다시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씨는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주말 동안 검찰은 조씨를 소환하지 않고 1만 2000쪽 분량의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를 이어 갔다. 조씨와 박사방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은 조씨의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통에 가담한 공범과 박사방 회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것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씨가 2년 전 보이스피싱과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해 신고보상금 140만원과 경찰 감사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조씨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보이스피싱·마약사범 신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4회, 연수경찰서에서 1회 등 총 14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았다”면서 “미추홀서에서는 서장 명의의 감사장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과거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는 점과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글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게시 시점과 내용, 문장 등을 고려했을 때 글을 올린 사람이 조씨라고 지목했다. 문제의 글에는 “천인공노할 보이스피싱 범죄자놈 몇 명을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면서 “마약 건까지 합쳐서 (검거자가) 열 명 가까이 된다. 형사를 도와드렸으니 이제 내가 도움받을 차례”라고 적혀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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