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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처 없으면 정부시설서 격리…‘하루 10만원’ 비용은 본인이 내야

국내 거처 없으면 정부시설서 격리…‘하루 10만원’ 비용은 본인이 내야

강국진 기자
강국진,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3-29 17:56
업데이트 2020-03-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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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차단에 사활 건 정부

최근 2주 확진자의 30~40%가 해외유입
20명 공항검역 통과했다가 뒤늦게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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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1일부터 출발지와 국적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의무 격리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해외 유입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해외 유입이 많아지자 유럽·미국발 입국자로 한정한 의무 격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 중이라고 판단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관광 목적의 입국자에게는 사실상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며 “아주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 격리 예외자는 경제활동이나 의학 등 학술적 목적, 인도적인 용무로 단기간 한국에 머물고자 입국한 사람뿐이다. 이들 또한 각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고 공항 검역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자에게는 보건소가 매일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격리 지침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외국인은 강제추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활동을 한 30대 영국인 남성에 대해 강제추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자가격리에 들어갈 거주지가 없다면 국가가 지정한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대신 하루 10만원 내외의 비용을 내야 한다. 호텔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격리 장소로 활용할 수 없다.

국내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까지 강제 격리하려면 격리 시설을 확보해야 해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 유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력과 비용을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30~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며 “해외 유입자들에 대한 검역과 격리를 철저히 관리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유입뿐 아니라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와 관련해 이날 6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13명의 확진환자가 나왔다. 대구 달성군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에서도 지금까지 각각 90명, 75명 등 모두 1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치명률은 29일 0시 기준 1.59%로 올라갔다. 특히 80대 이상 확진환자 사망률은 17.51%로 한 달 새 4.7배 높아졌다. 80세 이상 확진환자의 절반이 ‘중증’ 이상이어서 사망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나마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돼 격리해제된 환자가 전날보다 222명 늘어난 5033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환자 9583명의 완치율이 52.5%로 절반을 넘어선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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