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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더 엄격 적용해야

동남아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더 엄격 적용해야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3-29 17:43
업데이트 2020-03-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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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정부 방침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해 효과 거둬

지난 28일 전남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20대 남성은 1월 초부터 2개월간 태국에 머물다 돌아왔지만 26일 귀국후 이틀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광주와 시내 등지를 돌아다녔다. 이 남성 A씨(25)는 검역 강화 대상인 유럽,미국발 입국자가 아니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진단검사 의무대상자가 아니고, 자진신고 대상자라 고발 조치도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지난 15일 귀국한 B씨(19·여·강남구 21번 확진자)씨와 어머니 C씨(52·강남구 26번 확진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날인 25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 역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진단 검사 및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A씨와 B씨 모두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경우 전남도가 정부 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대응책을 시행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도는 지난 2일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2주간 자가격리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27일 발동했다. A씨도 이날 도가 보낸 안내 문자를 받고 오후에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28일 양성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으로 즉시 입원 조치됐다.

이처럼 최근 해외 입국 확진자중 유럽과 미국발 감염자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발 감염자도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입국후에는 국가를 막론하고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목포 시민 김모(55)씨는 “계속 해외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국민에게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해외유입자들에 대해 훨씬 엄격한 기준을 하루 빨리 적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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