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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고심하는 법원

[판깨스트]‘#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고심하는 법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28 14:00
업데이트 2020-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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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번방’ 사건 관계자들 추가 수사에 재판 연기
조주빈 등 운영진들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관건
“제작·배포 외 소지·시청도 엄벌해야”
현직 법관들 “양형 기준 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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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디지털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공유·배포·관전한 ‘n번방’ 사건을 두고 조주빈(25·구속) 등 주동자를 포함해 영상을 본 사람들까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씨의 후계자격인 이모(16)씨(대화명 ‘태평양’)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의 이전 판결들을 근거로 오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28일 기준 동의자 수만 2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는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해쉬태그 운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간 유사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내린 ‘솜방망이’ 판결이 n번방 사태를 키웠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n번방 운영진들 재판 재개…‘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관건

실제 조씨처럼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을 고려하면 법정형 자체는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보면 2017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들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는 한 것도 없습니다. 전체 57%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실형도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례가 56%에 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 영상을 배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n번방을 닉네임 ‘갓갓’에게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2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신모(32)씨(대화명 ‘켈리’)의 경우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을 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음란물 9만 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켈리’가 n번방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면서 “항소심 공판에서 적극 대응하고 보완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고안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다음달 22일로 연기됐습니다.

또 다른 n번방 전 운영자인 전모(38)씨(대화명 ‘와치맨’)의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후 n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며 추가 조사를 위한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6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전씨는 유사 범죄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조씨는 현재 12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씨 등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적용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관계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재개된 주요 운영진들도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지시복종과 통솔체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단순한 공범 관계를 넘어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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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현행법상 ‘관전자’ 엄벌 어려울 듯

n번방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운영진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서 이를 본 관전자들도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보는 이들이 있는 한 계속해서 유사한 형태의 대화방이나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형량 자체가 낮고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160회 걸쳐 다운받아 저장하고 8회에 걸쳐 자신이 받은 영상을 공유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4일 법무부는 “관전자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착취 영상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지 않고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물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소지를 하고 있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n번방 사건의 경우 입장료를 받아 차등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처벌 수위는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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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입장한 26만명 모두가 공범”
“n번방에 입장한 26만명 모두가 공범”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 사건(n번방 사건)을 포함한 온라인 성착취 구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현직 판사들 “양형기준 설정 전면 재검토해야”

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직면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직 판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에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13명은 지난 25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판사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보다 교모하고 집요하게 이뤄지지만 설문에서 예로 든 사안이나 기준이 되는 형량 범위, 가중·감경 사유로 든 사유 등 그 무엇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는 14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제작의 양형 보기의 범위를 2년 6개월~9년 이상, 영리 목적 판매·배포의 경우 4개월~3년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들은 영상물 제작 범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을 고려하면 보기에 제시된 양형범위가 지나치게 낮게 제시됐다고 봤습니다. 또 형량 감경 사유로 아동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의사능력 있는 피해아동의 승낙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의 제작·판매·유포·소지에 있어 그 피해가 경미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법관들은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설문을 다시 진행할 것과 법관뿐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렵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 양형위원회 구성에서의 성비 다양성 확보 등을 요청했습니다.

류영재 대구지법 판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소외 현상이 결합하며 전반적으로 낮은 양형 관행이 형성된 것이 문제의 본질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의 설문에 현직 판사들의 건의문을 공유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절차에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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