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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장모측 “전 동업자에 속았다…사기 피해”

[속보] 윤석열 장모측 “전 동업자에 속았다…사기 피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27 16:35
업데이트 2020-03-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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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의 변호인은 27일 “제 의뢰인은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자”라는 최씨의 입장을 전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상중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전 동업자 안모(58)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위조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건은 사기 피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최씨는)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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