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지원 위해 기다리는 소상공인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대출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3.27 뉴스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지원에는 어떤 상품이 있나.
“크게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3개로 나뉜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은 어디서 신청하나.
“농협과 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접수를 받는다. 다음달 1일 출시된다. 1년간 1.5%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이다.”
-중·저신용자들은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3년간 1.5%의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은 3000만원, 도매·제조 등 기업형은 1억원이다.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까지 처리 기간은 가계형 3~5일, 기업형 2~4주가량이다. 다만 가계형도 시행 초기인 다음달 하순까지는 밀린 신청이 많아서 2~3주가량 걸린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은 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5년간 1.5%의 저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는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센터 지역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처리 기간은 3~5일인데 시행 초기여서 2~3주가량 늦어질 수 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신분증 사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세무서에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도 떼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업종 기업이라면 건설기계원부와 자동차등록원부, 유형자산 명세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필요하다.”
-이미 소진공에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했는데 대출을 못 받았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대출 신청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대상이다. 다음달 1일부터 소진공의 안내문자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해 기업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이 본인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온라인으로 나이스 평가정보의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3개 상품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와 금리 감면 혜택 박탈, 벌칙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악의적인 부정 수급자에 대한 민·형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