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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부인은 불기소 처분

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부인은 불기소 처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27 15:36
업데이트 2020-03-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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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27일 최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동업자였던 안모(58)씨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데 가담한 김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당시 최씨와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김씨에게 부탁해 신안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계약금이 몰취(법원이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되자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4월 1일자 잔고증명서를 냈다며 최씨에게 위조사문사 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4월 이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임모씨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는 최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안씨에 대해서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최씨와 안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법인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해 실명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공모했다며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각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 최씨가 안씨를 사기 혐의로 2015년 고소하면서 열린 안씨의 재판에서 불거졌다. 안씨는 스스로를 캠코 출신이라고 최씨에게 소개하며 부동산과 당좌수표 관련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당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안씨가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구해달라’고 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허위 잔고증명서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검찰은 위조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던 상황에서 안씨의 사기 피해자 지위였던 최씨를 거꾸로 피의자로 수사하는 것이 수사관행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안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19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한 안씨는 “최씨에게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위조 잔고증명서 의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국정감사와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윤 총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철저히 선을 그었다. 그러다 최씨의 측근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노덕봉씨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고 사건은 대검찰청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보내졌다. 검찰은 최근 최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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