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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경제대책, 생활안정지원금·진주형 일자리 시행

진주시 코로나19 경제대책, 생활안정지원금·진주형 일자리 시행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3-27 14:44
업데이트 2020-03-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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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한달에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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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 시행
진주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 시행 조규일 진주시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해서 휴업한 PC방·노래방·학원·교습소 등이다. 또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여행업자·자영업자(도박·사행성업종·유흥주점 등은 제외) 등도 지원한다.

30일 부터 신청을 받는다.

자격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는 주민등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으로 월 임금 100만원 안팎인 일자리 1000여개를 3개월간 제공하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도 빠른 시일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로 코로나 방역근로 참여자 310명을 모집해 4월 1일부터 현장에 투입한다. 방역근로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제로 3개월 동안 근무한다.

이어 2차로 경제활성화 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23개 분야에 776명을 4월 2일까지 모집한 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면 4월 6일 부터 근무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생활안정지원금과 진주형 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실직자 등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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