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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민폐 제주여행 미국유학생 모녀 형사처벌 가능할까?

코로나 19 민폐 제주여행 미국유학생 모녀 형사처벌 가능할까?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3-27 12:49
업데이트 2020-03-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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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발 승객 발열감시 모습.24일부터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출발승객도 발열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공항 출발 승객 발열감시 모습.24일부터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출발승객도 발열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세에도 제주여행에 나선 미국 유학생 A(19.여)씨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형사고발을 검토하면서 실제 처벌에 이를지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A씨 등이 (자가격리가)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한다”며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 미국에서 입국후 20일 어머니 등 일행 4명과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다.A씨는 인천공항 입국 당시 건상상태 질문서를 작성했고 제주공항에서는 발염검사만 받았다.

정부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A씨는 이 제도 시행 이전에 지난 15일 입국해 강제성이 있는 의무 자가격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인천공항 입국 당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열 증세 등이 있을 경우 보건소 등에 연락하라’는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 등에 연락을 하라는 내용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니여서 실제 법적용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A씨는 제주도 입도 당일인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사흘만인 23일에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 약을 처방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과 약국 방문시에도 의료진이나 약사가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A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우선 A씨 모녀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처된 도민 등이다.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도는 A씨와 어머니 B씨의 접촉자의 자발적인 신고(1339,064-710-2910,3630)를 기다리고 있다.

접촉자의 신고가 필요한 곳은 해비치리조트 내 수영장(22일 오후 8시 10분∼오후 9시 15분),해비치호텔 조식 뷔페(23일 오전 9시 30분∼오전 10시 14분),우도 원조로뎀가든 직영점(23일 오후 2∼3시),우도 출발 성산포 도착 배편(23일 오후 4시 30분∼5시),해비치호텔 조식 뷔페(24일 오전 9시 20분∼오전 10시 14분) 등이다.

미 유학생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20일 어머니 등과 함께 제주에 여행을 왔다.이후 24일 서울로 돌아가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어머니의 제주 여행으로 제주에서 70여명이 자가 격리됐다.또 렌터카,리조트,마트,음식점 등 28곳에 대해 방역 조치와 함께 임시 폐쇄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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