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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 자금’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 확정

‘불법 정치 자금’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 확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3-27 10:43
업데이트 2020-03-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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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9000여만원 확정”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18년 8월 12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18년 8월 12일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52)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송 전 비서관은 앞으로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 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던 고 강금원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이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19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송 전 비서관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 자금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소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 액수를 2억 9209만원으로 상향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송 전 비서관은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송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캠프였던 광흥창팀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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