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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실대처·한투 늑장보고 탓… ‘DLF 투자’ 고용보험금 475억 손실

고용부 부실대처·한투 늑장보고 탓… ‘DLF 투자’ 고용보험금 475억 손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26 22:24
업데이트 2020-03-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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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안이한 보험기금 투자 적발

증권사, 손실 가능성 만기 직전에 보고
고용부 환매 요청 안해 162억 손실 키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을 위탁운용하면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에 투자했다가 475억 6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은 고용부의 부실 대처와 증권사의 늑장보고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 위탁운용사는 손실 가능성을 만기에 이르러 고용부에 보고했고, 고용부는 이를 보고받고도 환매 요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기금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지난 1월 고용부와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 결과 고용부는 금융상품 운용 시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두지 않았고 사전 심의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금 비보장형 DLF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높아 주간운용사의 투자 결정에 앞서 사전 심의 등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했지만 결정 권한을 한투증권에 일임했다. 결국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584억 7000만원을 투자해 막대한 손실(수익률 -81.5%)을 봤다.

이 과정에서 한투증권은 투자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고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투증권이 손실 가능성을 지난해 3∼4월 파악하고도 5월 말 고용부 요청을 받고서야 보고했다고 밝혔다. 상품 만기 두 달 전이다. 고용부는 312억 8000만원의 기금 손실 가능성을 보도받고도 ‘환매 결정은 운용사 역할’이라는 이유를 들어 만기까지 환매 요청을 하지 않아 162억 8000만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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