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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 제도화 필요”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 제도화 필요”

이근아,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26 22:42
업데이트 2020-03-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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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달로 대량유포 쉽고 수법 교묘

아동·청소년 착취 등 죄질 악랄해져도
처벌 미약… 중형 선고 법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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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악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착취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잡혔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았다. 조씨의 범행은 온라인 속 활동 무대만 바뀌었을 뿐 수법도 범죄의 행태도 그대로 반복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과거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범죄자는 일망타진되는 듯했다.

하지만 점점 음지로 스며든 디지털 성범죄는 더 악랄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었다.1999년 등장한 소라넷이 원조격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이 무더기로 유포됐는데 이용자 계정만 100만개에 달했다. 주범 격인 송모씨는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소라넷은 폐쇄됐지만 얼마 후 에이브이스누프(AVSNOOP)라는 유사 사이트가 생겼다. 회원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됐고, 접근할 수 있는 음란물의 종류도 달라졌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문화상품권이나 가상화폐로 거래가 이뤄졌다. 회원은 121만여 명에 달했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46만여 건이 유통됐다. 그러나 운영자 안모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외 특별한 전과가 없고,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금지어를 설정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그사이 디지털 성범죄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처럼 보안성이 더 강화된 곳으로 옮겨 갔다. 수법 역시 교묘해졌다. 시청이나 파일 공유를 넘어 ‘박사방’에 이르러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직접 노예화하고, 음란물을 제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조씨가 검거된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보안성이 강화된 메신저인 디스코드나 위커, 와이어 등으로 이사했을 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술의 발달로 피해자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유포도 더 쉬워졌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등 처벌이 미약하다”면서 “타인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성욕이 발현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온라인 기반 성착취물을 처벌하는 법은 물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제대로 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경우 3주 내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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