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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이탈 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이탈 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3-26 22:42
업데이트 2020-03-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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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죄 시 발동 ‘코드제로’ 적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도 의무화
丁총리 “위치정보 활용 무단 이탈 관리”
진단검사 위해 임시숙소 향하는 유럽발 입국자… 해외 유입 전면 차단은 안해
진단검사 위해 임시숙소 향하는 유럽발 입국자… 해외 유입 전면 차단은 안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진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탔던 승객들이 충남 천안에 마련된 임시생활 숙소로 가는 차량을 타러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임시숙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 양성이 나오면 치료센터로 옮긴다. 방역 당국은 이날 해외 코로나19 발병이 크게 늘고 있지만 해외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입국 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면 내국인은 즉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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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시 발동하는 코드제로(코드0)를 적용해 경찰을 긴급 출동시키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도 받지 못하게 된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를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유럽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무증상자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 조치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도 자가격리자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이탈 여부를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발열 등 의심증상을 진단하고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5일 오후 기준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60.9%이며, 지난 14~24일 자가격리앱으로 적발한 무단 이탈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하기, 가족·동거인과 접촉하지 않기, 수건·식기류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에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신규 간병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나온 뒤 근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검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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