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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승리·반일불매·코로나19’ 삼중고 끝에 파산 신청

아오리라멘, ‘승리·반일불매·코로나19’ 삼중고 끝에 파산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6 16:24
업데이트 2020-03-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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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뉴스1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뉴스1
가수 승리가 사내이사를 맡아 유명했던 외식 체인 ‘아오리라멘’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팩토리엔(전 아오리에프엔비)은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

팩토리엔은 버닝썬 사태에 승리가 연루되면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매출이 급락한 데 이어 지난해 일본과 외교 마찰이 심해지면서 반일 불매운동의 유탄도 맞았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일부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가맹본부에 브랜드 명성을 유지할 의무는 있지만, 거기에 승리 개인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향후 파산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하고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회사의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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