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에게 팔아 1300여만원 챙겨
충북지방경찰청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n번방’과 여러 음란사이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2월초까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 음란 영상물을 다운받은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음란물 판매를 홍보했다. 구매 의사를 밝히면 개별적으로 음란물을 전송한 뒤 차명계좌로 현금을 받았다. 구매자는 수십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n번방 운영 적극 가담자는 아니고 단순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을 판매한 B(21)씨도 검거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