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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수사상황 일부 공개 결정…“사건 중대성 고려”

검찰, 조주빈 수사상황 일부 공개 결정…“사건 중대성 고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6 09:00
업데이트 2020-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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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박사’ 조주빈(25)의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조주빈 대한 첫 검찰 조사는 이르면 이날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관련 사건의 엄중 수사를 위해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된 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전날은 검찰에서 인권감독관을 면담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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