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사방 보기만 했는데 수사받나요”…온라인 법률상담 급증

“박사방 보기만 했는데 수사받나요”…온라인 법률상담 급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6 08:26
업데이트 2020-03-26 08: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n번방’ 사건 관련 온라인 법률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로톡 홈페이지 캡처
‘n번방’ 사건 관련 온라인 법률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로톡 홈페이지 캡처
“박사방 영상을 시청만 했는데 다운로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처벌 대상이 되나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치솟고, 당국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질문이 급증하고 있다.

26일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로톡’의 상담 사례를 살펴 보면 최근 며칠간 ‘n번방’, ‘박사방’은 물론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음란물 이용과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대체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거나 ‘박사방’이나 ‘n번방’을 이용한 적 있는데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례였다.

또 널리 알려진 박사방·n번방이 아니더라도 텔레그램이나 또 다른 메신저인 디스코드에서 비슷한 성격의 음란물 공유방을 이용한 적 있다는 상담 사례도 있었다.

올해 19세라는 누리꾼은 “디스코드 채널의 음란물 공유방에 들어간 적이 있다. 성 착취물이 아니었고 다운로드나 유포는 하지 않고 시청만 했다”면서 “심리적 부담감과 죄책감에 힘들다. 자수를 하고 싶은데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자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 수사가 진행되면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올해 갓 20세가 됐다는 한 누리꾼은 “대학 수능 스트레스를 풀고자 트위터에서 여러 해외 음란물들을 다수 다운로드했는데 그 중 누가 봐도 아동·청소년(아청) 음란물인 것도 20개 정도였다”면서 “자수를 해야 할까요?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한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빨간 줄이 생길 것 같아 고민 중”이라는 문의를 올렸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박사방을 통해 유포된 사진과 영상을 다른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적이 있다”면서 “수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아청법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계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는 순간 이 같은 소지죄가 성립된다. 해당 영상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전시 상영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