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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톱’ 도쿄올림픽 난제 3題

‘올스톱’ 도쿄올림픽 난제 3題

최병규 기자
입력 2020-03-25 22:02
업데이트 2020-03-2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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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개최 시기는
2. 연령 제한 종목은
3. 도핑 징계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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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 124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미증유의 상황에 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러 난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4월 NBA·유럽축구 시즌… 7~8월 가능성 커

IOC와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을 2021년에 열기로 24일 밤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로 데드라인만 정했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정확히 1년 뒤인 내년 7~8월이다. 1년 뒤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올림픽 예선을 여유 있게 치를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같은 시기에 세계대회를 열 예정이었던 세계육상연맹(IAAF)과 국제수영연맹(FINA)은 도쿄올림픽에 양보할 뜻을 이미 밝히고 일정 조정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조금이라도 빨리 내년 봄에라도 열고 싶은 눈치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유럽 축구가 종반으로 치달을 때라 유럽 각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6월 11일부터는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와 중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가 시작된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5일 “다수의 IOC 위원이 4월의 ‘벚꽃 올림픽’ 개막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4월 도쿄의 평균기온이 10도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계절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때는 올림픽의 가장 큰손인 미국에서 미국프로농구(NBA)가 진행되는 시기여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텔레그래프도 “4월은 NBA와 유럽축구 시즌이기 때문에 스타 선수를 올림픽에 불러 모으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도쿄올림픽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휘장이나 엠블럼은 그대로 ‘TOKYO2020’으로 하기로 했다. 5000개의 메달을 비롯해 대회 관련 물품을 새로 제작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출전권 획득한 선수 57%는 그대로 출전

올해 7월 24일 올림픽 개막을 목표로 꿈의 무대를 준비하던 선수들도 혼란에 빠졌다. 25일 현재까지 도쿄행 티켓은 전체 57%가량 주인이 결정됐지만 내년으로 올림픽이 넘어가도 그대로 출전 자격이 유지될지가 문제다. 그렇다고 출전권 경쟁을 원점으로 돌릴 경우 이미 획득한 선수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25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난 19일 각국 올림픽위원회(NOC) 대표 회의에서 이미 출전권을 획득한 57%의 선수들은 올림픽이 연기되더라도 그대로 출전한다고 했다”며 “나머지 43%는 기준기록과 세계랭킹에 따라 출전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종목이 올림픽 출전 기준기록과 세계랭킹을 어느 시점으로 새로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올림픽 출전 선수의 나이 상한선(1월 1일 기준 23세 이하) 기준을 둔 남자축구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병역 혜택 문제까지 걸려 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선 원칙대로라면 1998년생이 기준이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명의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절반 가까운 11명이 1997년생이다. 원칙대로라면 이들은 내년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 처음 맞는 특수 상황인 만큼 예외를 둬 1997년생의 출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이유다.

●도핑벌칙 연장 여부, 美 MLB 방식 참고할까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래비스 타이거트 미국반도핑기구(USADA) 회장은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되자 21개 회원국이 ‘도핑 벌칙’을 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다뤄야 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올림픽이 연기됐을 때 제재 기간도 연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터라 올해까지 징계 기간을 다 채운 선수들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막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정규시즌 중 도핑으로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는 그해 포스트시즌에도 뛸 수 없도록 하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20-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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