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