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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살해한 ‘로또 1등’ 형에 징역 15년…“우발적 범행 아니다”

동생 살해한 ‘로또 1등’ 형에 징역 15년…“우발적 범행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5 11:34
업데이트 2020-03-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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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 뒤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재산을 탕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다툼 끝에 동생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제의 비극은 2007년 A씨가 로또 1등의 행운을 손에 쥐면서 시작됐다.

세금을 떼고 12억원의 당첨금을 손에 쥔 A씨는 누이와 동생 등 3명에게 1억 5000만원씩 나눠주고 다른 가족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그는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기도 했다.

심지어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고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들의 요구에도 흔쾌히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점차 돈을 빌린 지인들의 이자 송금이 끊겼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서 A씨는 점점 궁핍한 신세가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이 건넨 돈 등을 포함해 장만한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중 일부는 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됐다.

그러나 돈을 빌려 간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면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독촉은 집을 담보로 잡힌 동생에까지 이어졌다.

결국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동생과 전화로 다투던 중 동생에게 욕설을 듣게 된 A씨는 만취 상태로 정읍에서 전주까지 차를 몰고 찾아가 가져간 흉기로 동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된다”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읍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동안 범행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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