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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줄인다…중소기업·영세사업장 휴업수당 90% 지원

인건비 부담 줄인다…중소기업·영세사업장 휴업수당 90% 지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25 10:15
업데이트 2020-03-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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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예산 50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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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거리 상가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0.3.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거리 상가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0.3.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을 택한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종 불문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당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67%였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로 인상했다. 여행업을 비롯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노동부의 조치는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였다.
기지개 켜는 대구 서문시장
기지개 켜는 대구 서문시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부터 임시 휴장, 자발적 휴업 등 사실상 영업을 못 한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이 16일 오전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서문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간 개설 이래 처음 임시 휴업에 돌입한 바 있다.
대구 뉴스1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즉, 사업주가 14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대기업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 50%에서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상향 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 5월부터 지급
이 같은 지원금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 예산을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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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간 면세점은 사후 방역
확진자 다녀간 면세점은 사후 방역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방역 작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사진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확인되면서 지난 2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24일 기준 1만 9441곳이다. 이 중 영세 사업장(30인 미만)이 90% 넘게 차지한다. 휴업·휴직 대상인 노동자는 15만 8481명에 이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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