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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번방’ 가입자도 신상 공개하고 처벌하라

[사설] ‘n번방’ 가입자도 신상 공개하고 처벌하라

입력 2020-03-22 22:24
업데이트 2020-03-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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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의 실체가 공개돼 사회적 충격을 던지고 있다. 운영진은 물론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어제 3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9일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자는 수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많게는 15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동영상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사방 운영진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피해 여성 74명에게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했다.

그동안 소라넷, 양진호 웹하드 등 성착취 동영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회적 분노는 들끓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 처벌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지만, 함께 시청하며 수요를 창출한 공범자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한다. 이는 미국의 최고 20년 징역형이나 영국의 최대 3년 구금 등과 비교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만하다. 2018년 9월 적발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국내 법망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늘었다. 사회의 음지에서 곰팡이처럼 확산하는 ‘n번방’을 근절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폭행과 아동 성착취를 원천봉쇄하려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고 가해자들에게 이런저런 감형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비까지 내고 성착취 촬영물을 시청하고 저장한 이들을 공범자로 처벌해야 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n번방’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아동·청소년 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20-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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