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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78% “휴업수당은 그림의 떡”

취업자 78% “휴업수당은 그림의 떡”

손지민 기자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3-22 20:58
업데이트 2020-03-2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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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규직만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프리랜서·파견·용역 등 지원 대상 제외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강제로 쉬어야 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휴업수당을 챙겨 받는 이들은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2735만명 중 사실상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77.8%(2127만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유일한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22일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받기 어렵다.

파견, 용역처럼 채용과 해고를 반복적으로 겪는 업종의 노동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라는 지급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받은 제보 857건을 분석한 결과 315건(36.8%)이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해고·권고사직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노동자에게 노동소득보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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