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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묵비권’ 조국은 잊어라...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 예고

[법서라]‘묵비권’ 조국은 잊어라...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 예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21 11:00
업데이트 2020-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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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더 이상 진술 거부는 없다.”

지난해 11월 14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스스로 내려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온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례적으로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1차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조국 측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

지난 1월 17일 조 전 장관은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재차 기소됐습니다. 구속 위기에까지 몰렸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습니다.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첫 재판은 그로부터 2개월이 더 지난 뒤에야 열렸습니다. 당초 지난 1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기일이 두 차례 바뀐 탓입니다. 현 정권에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고 혐의만 12개에 달하는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첫 출발은 ‘소법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조 전 장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에서도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7명이 나왔습니다. 부장검사가 2명이나 출석한 것은 변호인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재판은 30분만에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고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소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습니다. 검사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지난해 말 김 변호사가 “조 전 장관의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국·백원우·박형철, 혐의 전면 부인

조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면서 “사실관계, 법리에 있어 이 사건은 전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큰 틀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내용에서는 조 전 장관 측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피고인 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으로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먼저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 명의 공모사실로 정리한 공소장이 필요할 것 같아 정리를 했다는 설명과 함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공동정범(형법 30조) 법조를 추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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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0.23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0.23 뉴스1
본격 재판은 총선 이후
증거 관계에 설전 예상

재판부는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분리해 재판해달라는 검찰 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은 이번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분리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된 정 교수 재판부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서로 각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불필요하게 만나는 건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달 17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공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도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해 온 조 전 장관이 검찰이 들고 나온 증거에 대해 어떻게 반박을 해나갈지 주목됩니다. 쟁점 하나 하나를 두고 법학자와 검찰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혐의만 12개에 달하는 조 전 장관이 과연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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