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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위해 연말정산 환급 10일 당긴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위해 연말정산 환급 10일 당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3-20 11:34
업데이트 2020-03-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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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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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를 위해 이미 고지한 국세 징수를 최대 9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와 부가세 등 신고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유례없는 불황이 현실화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며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현재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잠정 유예하고, 이미 진행한 세무조사도 연기·중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연말정산 일괄환급은 이달 31일에 이뤄지지만, 이를 20일로 당기기로 했다. 개별환급은 당초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당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월31일)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월31일)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중단한다.

향후에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월27일)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월27일)을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납세 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월1일)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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