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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싫으면 나가”… 영세업체 노동자부터 쓰러진다

“무급휴가 싫으면 나가”… 영세업체 노동자부터 쓰러진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3-19 22:46
업데이트 2020-03-2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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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은 5인 미만 사업장

부당 해고 구제 어렵고 휴업수당 없어
복잡한 절차 탓 고용지원금 꺼리기도
무급휴직 등 강요 당해도 ‘속수무책’

“정부가 노동자에게 직접 휴업급여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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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5명이 채 안 되는 광고회사에서 2년간 일한 김지수(28·가명)씨는 지난달 갑작스레 무급휴가를 통보받았다.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사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김씨를 해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해고된 것으로 알고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사장은 “나는 권고사직을 시킨 적이 없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했으니 퇴직금도 못 준다”며 해고를 번복했다. 김씨는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휴업수당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정부가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영세 사업장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긴급 상황인 만큼 노동자에게 직접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직장갑질119,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등 노동·시민단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길이 있다. 영세 사업장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이 어려워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유급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원 금액을 휴업수당의 최대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높였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가 많다는 것이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얘기를 꺼내도 사장이 무조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안 된다. 무급휴직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부가 정책 홍보를 강화해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휴업급여의 75%를 지원받더라도 나머지 25% 지급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복잡한 서류 절차도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꺼리게 하는 장벽이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주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고용보험에서 일괄적으로 휴업급여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유하다는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도입을 제안했다. 사업주 부담 없이 휴업 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의 70%를 고용보험에서 일괄 지급하고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게 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한시적으로라도 국가에서 휴업급여를 직접 노동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휴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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