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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최대 50%↑… 대치 은마 190만·반포 아크로 529만원 더 내

보유세 최대 50%↑… 대치 은마 190만·반포 아크로 529만원 더 내

하종훈 기자
하종훈,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3-18 21:14
업데이트 2020-03-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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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 21%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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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5%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1% 넘게 뛰어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1주택 보유자는 보유세가 50%, 다주택자는 2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5.23%)보다 소폭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14.75%)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2007년(28.4%) 이후 최고치다. 대전(14.06%)과 세종(5.78%), 경기(2.72%)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25.57%)과 서초(22.57%), 송파(18.45%) 등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개별 주택 중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의 공시가격이 69억 9200만원으로 15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전체 공동주택의 4.8%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 66만 3000가구의 공시가격은 평균 21.15% 올랐다. 15억~30억원 주택은 26.18%, 30억원 이상 주택은 27.39% 올랐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1만 8124가구에서 올해 30만 9361가구로 41.8% 늘었다.

국토부와 KB국민은행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 5200만원에서 올해 15억 9000만원으로 38.0% 뛰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419만 8000원에서 610만 3000원으로 190만 5000원(45.4%) 오른다. 대치동 래미안팰리스(84.99㎡)는 공시가격이 15억 400만원에서 21억 1800만원으로 40.8% 상승해 보유세가 695만 3000원에서 1017만 7000원으로 322만 4000원(46.4%) 급증한다. 공시가격이 35.2% 오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95㎡)도 보유세 부담이 1123만원에서 1652만 5000원으로 529만 5000원(47.6%) 증가한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 푸르지오(84.39㎡)는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공시가격이 8억 6400만원에서 올해 10억 84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 총액이 245만 8000원에서 354만 2000원으로 108만 4000원(44.1%) 오른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1주택자는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지만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 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을 3주택자와 같은 30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래미안팰리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 5000원에서 올해 5366만 1000원으로 2318만 6000원(76.1%) 뛴다. 12·16 대책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유세는 6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96만 5000원(101.6%) 올라 지난해의 2배가 넘는다. 여기에 개포 주공1단지까지 갖고 있는 3주택자라면 보유세가 지난해 5278만 9000원에서 올해 8624만 2000원으로 3345만 3000원(63.4%), 12·16 대책을 적용하면 총 9747만원으로 전년 대비 4468만 1000원(84.6%) 급증한다.

공동주택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좁혀졌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올 평균 69.0%로 지난해(68.1%)보다 0.9% 포인트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3-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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