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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1조원…일본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시 환불 못해”

입장권 1조원…일본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시 환불 못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18 17:07
업데이트 2020-03-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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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입장권 판매수익 1조 500억 달해…日아사히 보도

조직위 “올림픽 취소시 ‘공중위생’ 긴급 사태 해당”
입장권 규약에 ‘불가항력시 책임 안진다’ 규정

조직위, ‘공중위생’ 불가항력 긴급 사태 예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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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본 도쿄의 오다이바 해양공원에 세워진 올림픽 오륜 조형물 인근을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3.10  로이터 연합뉴스
6일 일본 도쿄의 오다이바 해양공원에 세워진 올림픽 오륜 조형물 인근을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3.10
로이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7월 예정된 도쿄 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경우 올림픽 관람권을 환불 받을 수 없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18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이는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 사태에 해당한다”는 익명의 대회 관계자 발언을 전하면서 환불받지 못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구입·이용 규약을 보면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그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조직위는 전쟁, 반란, 테러, 화재, 홍수,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 등을 불가항력의 예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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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총리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14  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총리관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14
로이터 연합뉴스
만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올림픽 취소를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로 규정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더라도 입장권을 구매한 이들이 환불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조직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입장권은 합계 508만장, 도쿄패럴림픽 입장권은 합계 165만장이 팔렸으며 입장권 판매 수입은 가장 최근 예산 기준으로 약 900억엔(약 1조 484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조직위 측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느냐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 “가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조직위는 현재 입장권 환불과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하는 아베 “올림픽 예정대로 개최하고 싶다”
기자회견하는 아베 “올림픽 예정대로 개최하고 싶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하고 2020 도쿄 올림픽을 무사히 예정대로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현역 최장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딕 파운드(캐나다,78) 위원이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IOC 제공
현역 최장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딕 파운드(캐나다,78) 위원이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IOC 제공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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