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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명의도용 마스크 불법구매…정부 “절제·배려·양보” 호소

잇단 명의도용 마스크 불법구매…정부 “절제·배려·양보” 호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18 15:17
업데이트 2020-03-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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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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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날짜가 달라지는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남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마스크를 사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정부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하고 나섰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구매 요일에 약국을 찾았다가 누군가가 이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바람에 마스크를 사지 못하고 허탕 쳤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를 구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벌어지는 현상으로 진단하면서 불가피하게 1인 2매 구매제한 조치를 한 점을 깊이 이해하고 협조해 줄 것을 국민에 당부하고 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마스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절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명의 도용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우선 바란다”고 말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가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가 먼저 돌아가도록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시는 국민께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공적 마스크를 사면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명의 도용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면 주민등록법 위반죄에도 걸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단순히 주워서 공적 마스크 구매에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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