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업계 최초로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공식에 의해 산출된 저가제한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입찰자는 배제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이 방식이 시행되면 중소 협력업체의 공사비의 올라가는 대신 회사 측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리한 저가 낙찰로 발생하는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무리한 저가 낙찰로 발생하는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3-18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