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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해외 유입 차단” 19일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절차’

“현실적인 해외 유입 차단” 19일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절차’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3-17 14:20
업데이트 2020-03-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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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3세 일본인 가나야마 고헤이씨가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의 한 장면. 한 여성이 입국장 근처 벽보 안내를 따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가 입국 단계부터 꼼꼼하게 체류지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매일 진단 앱을 통해 보고해 당국이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고 부러워했다.  트위터 캡처
재일교포 3세 일본인 가나야마 고헤이씨가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의 한 장면. 한 여성이 입국장 근처 벽보 안내를 따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가 입국 단계부터 꼼꼼하게 체류지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매일 진단 앱을 통해 보고해 당국이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고 부러워했다.

트위터 캡처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모든 사람은 19일부터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러시아처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페루처럼 모든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을 동시에 막을 수 없는 여건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입국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17일 0시 기준으로 55명의 누적 확진 환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 47명이 우리 국민이다.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6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와 폴란드 사람이 한 명씩이다.

체류지 기준으로는 유럽에서 온 입국자가 27명인데 그 중 이탈리아를 거쳐 온 사람이 9명, 프랑스를 여행하고 온 사람이 7명이다. 중국을 거쳐 온 확진자는 16명,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확진자가 12명이다.

외국과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많고 대외 무역의존도도 높아 입·출국을 차단하기 어려운 국내 상황을 종합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한다. 또 입국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자국민의 입국을 제한할 수도 없다. 김 총괄조정관은 “페루 같은 나라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 모든 입·출국을 막는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일대일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건강상태 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검역관들은 특별검역 신고서도 확인한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에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되면 대상자는 하루 평균 2000명 수준에서 1만 3000명 정도로 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을 추가 배치한다. 또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이 시설에 군의관 3명과 지원인력 12명도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국자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입국 뒤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한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빈발국 방문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를 우선 적용해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14일 동안) 의무화 등의 추가 조치 여부는 검토할 수 있겠다”면서 “매일 많은 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확산 추이와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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