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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역주행 논란으로 본 도로교통법 [이슈있슈]

김진태 역주행 논란으로 본 도로교통법 [이슈있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17 13:00
업데이트 2020-03-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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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 위에서 차로 분류…교통상식 지켜야

김진태 의원 자전거 역주행 선거유세 논란 해명. 페이스북
김진태 의원 자전거 역주행 선거유세 논란 해명. 페이스북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춘천)이 자전거를 타며 선거유세를 하다가 역주행 논란이 불거졌다.

김진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처음 올린 사진에는 핑크색 점퍼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김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큰 마음 먹고 자전거 한대 구입해서 시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전거도 빨간색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게시물을 본 시민들은 김 의원의 자전거가 일차선 도로에서 차량과 같은 방향 즉, 우측 도로에서 달려야 함에도 옆 노선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진은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15로 도로(후석로)에서 동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다. 이 길은 1차선 도로이며 황색선이 없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도로 역주행은 10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김진태 의원은 역주행 논란에 “느닷없이 역주행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 아래 사진처럼 됐던 겁니다”라며 자동차 도로가 아닌 갓길로 추정되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김진태 의원은 “제 안전에 대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 고마울 뿐”이라며 “시내 자전거도로도 더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 역주행 장소 인증샷. 자동차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김진태 의원 역주행 장소 인증샷. 자동차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김 의원이 다시 올린 사진에서 오른쪽 건물은 춘천 기계공고이며 주소는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53이다. 도로(후석로)에서 서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다. 두 사진 모두 후석로라는 도로 위에서 찍은 것은 맞지만 두 장소는 거리로 3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다. 논란이 된 첫 사진을 찍은 블럭에서 김 의원이 서 있던 위치에는 황색실선의 갓길이 없다.

자동차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김 의원이 자전거 역주행한 곳을 찾아간 사진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춘천의 성지 김진태 자전거 역주행한 곳’이라는 판넬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김 의원의 해명을 네이버 지도와 실제 거리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한 글들도 쏟아졌다.

김진태 의원실은 이데일리에 “역주행은 절대 아니다. 강원도민일보 신문사를 방문한 후 촬영된 사진으로 왼쪽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 우측을 통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좌측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우측 도로를 이용하려면 중앙선을 가로질러 가야하는데 그렇게 지나가면 법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교통법으로 본 자전거 교통상식

도로교통법상 역주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걸까. 원칙적으로 공도상에서 역주행이 가능한 구간은 없다. 다만 도로의 파손 공사 등으로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거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있을 때 추월을 해야 하는 경우 특정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역주행이 가능하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4항에 기재되어 있다. 헬멧미착용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릉이 타고 달려보는 자전거 퍼레이드
따릉이 타고 달려보는 자전거 퍼레이드 12일 오전 제1회 서울자전거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광교사거리를 지나고 있다.2019.5.12 연합뉴스
자전거는 도로 위에선 차로 분류되므로 자전거는 도로 최우측 차로, 그 안에서도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호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좌회전만큼은 예외다. 자전거로 좌회전을 할 때엔 교차로에서 일단 직진 후 가고자 하는 방향의 직진신호를 기다린 다음 한번 더 직진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왕복 2차로 도로 같은 곳에서 자전거로 역주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적지 않은 과실 책임을 져야 된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는 안 된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나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갔느냐, 끌고 갔느냐가 큰 쟁점이 된다.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자전거 통행 표시가 있는 곳은 통행해도 괜찮은 곳이다. 헬멧 착용은 법으로 정해졌지만 단속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어 문제다. 그러나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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