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급휴가에 사직 강요까지…‘코로나 갑질’에 운다

무급휴가에 사직 강요까지…‘코로나 갑질’에 운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16 17:27
업데이트 2020-03-16 17: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임시휴업’ 공허한 ‘빅 세일’
‘임시휴업’ 공허한 ‘빅 세일’ 1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소형 면세점 입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업 안내문과 세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3.12 연합뉴스
“무급휴직 동의했다면 강요 증거 남겨놔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강제 연차나 무급휴가, 해고, 임금 삭감 등 ‘직장갑질’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받은 이메일·카카오톡 제보 911건을 분석한 결과 376건(41.3%)이 코로나19 이후 부당한 휴직·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들을 보면 웨딩홀에 근무하는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전 직원을 불러 모아 10일 간의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면서 “불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항공사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는 B씨는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복직을 시켜주겠다’며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했다.

단체는 “이러한 사례들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이 의무”라면서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휴업하는 게 아닌 이상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무급휴직 동의서·휴가원(휴가계)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경위와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 등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관련 부당해고의 경우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고 소개했다.

이어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임금 삭감, 무급휴직, 해고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