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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 4명 코로나19 양성 “모두 내국인”

유럽발 입국자 4명 코로나19 양성 “모두 내국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6 16:55
업데이트 2020-03-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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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본부장 ‘각 지자체 집단시설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당부’
정은경 본부장 ‘각 지자체 집단시설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당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6
연합뉴스
14~15일 사이 4명의 검사 양성자 나와…
16일 0시 기점 입국자 관리조치 강화


입국 검역 과정에서 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양성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달 14~15일 사이 검역 과정에서 4명의 검사 양성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9일부터 3월 13일 사이 인천공항검역소가 직접 실시한 검사 중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1일 국내 전체 입국자는 1만5457명이다. 이 중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는 유럽 5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서 입국한 사람은 총 1389명이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4명은 모두 내국인이다. 1명은 체코에서 입국, 1명은 이탈리아, 1명은 스페인·프랑스·영국 등을 여행하고 입국했다”며 “현재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사례로 분류된 50명 중 내국인은 42명, 외국인은 8명이다. 중국 6명, 프랑스 1명, 폴란드 1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대본은 이날 0시를 기해 유럽 전 지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등 입국자 관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입국 시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증상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국제한조치 범위도 확대된다. 정 본부장은 “입국제한은 중국, 일본,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유럽 5개국까지 확대했다”며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미주와 아프리카 등인데, 코로나19 유행 양상들을 보면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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