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기도 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시설에 맹견 데려가면 300만원 과태료

경기도 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시설에 맹견 데려가면 300만원 과태료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3-16 14:39
업데이트 2020-03-16 15: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물보호조례 공포…길고양이 이주대책도 마련

핏불테리어 종. 서울신문 DB
핏불테리어 종. 서울신문 DB
앞으로 경기도내 어린이집, 유치원,노인복지시설 등에 맹견이 출입할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경기도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정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는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중성화해 포획된 장소에 다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했다.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맹견의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이러 등 종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호보과장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빠져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시설, 어린이공원 등을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범위를 최소화 시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과거 무게 15kg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애견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한바 있다.

조례는 이밖에 반려동물 입양문화와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주민 또는 동물등록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마리당 1회에 한해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도 기존 장애인 보조견, 입양·기증받은 유기동물 외에 기초 수급자, 중성화 수술을 받은 동물,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반려견 놀이터’를 시·군이나 소속 기관이 설치하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현실에 발맞춰 이뤄진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