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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금융당국 책임은 없나/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금융당국 책임은 없나/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0-03-12 23:38
업데이트 2020-03-1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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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증권 등 금융업권별로 다른 상품 판매규제를 통일시켜 역차별을 해소한 법이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원칙이 1년 뒤 업권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이다.

금융상품 판매 규제는 통일됐지만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아니다. 임원 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있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라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주의적 경고는 4년, 해임권고는 5년이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는 임원 조치가 경징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은행법에는 ‘경고 등 적절한 조치’로 돼 있다. 그래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라는 1심에서 판결이 끝난 역차별이다. 은행법에 따른 징계는 감사원이 2017년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던 사항이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과 2014년 중징계 권한을 모두 금융위로 옮기려 했으나 막강한 제재 권한을 유지하려는 금감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위원장인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17명의 인력풀에서 사안에 따라 금감원이 선임한다. 제재심에 참석하는 금융기관 자료를 금감원에 미리 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제재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반관반민인 금감원이 징계할 수 있느냐, 조사 기관이 처벌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도 있다.

금융위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한다. 외환위기 직후 제정된 금융감독기구법에서는 ‘지시’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위법으로 바뀌면서 ‘지도·감독’으로 바뀌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분리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충돌도 이때부터 종종 표면화됐다. 때론 금감원 노조가 상위 기관인 금융위 해체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을,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했다. DLF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터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조직이 확대됐다. 소를 잃는 바람에 외양간이 조금이나마 고쳐졌지만 2017년 하겠다던 금감원의 검사·감독체계 개편은 아직이다.

금감원 조직은 금융업권별로 나눠져 있다. 업권별 벽을 넘은 합동검사팀이 금융기관을 검사하는 사례는 드물다. 금감원은 2018년 파생결합증권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해 은행에서 고령투자자 보호 등이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개선계획을 3개월마다 점검한다고 했으나 지금 결과는 안 했거나 제대로 못했다이다. 파생결합증권은 판매는 은행, 판매상품은 증권 분야다.

이럴 경우 금융위가 금감원을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제대로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 유권해석을 금감원은 따르지 않았다. 금융위가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자에게도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제재 조치를 누락했다. 대신 금감원은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법을 고치지 않았다. 할 일을 떠넘기다 감사에서 딱 걸렸다.

할 일은 기록이 남는데 책임은 떠넘겨지다 사라진다. DLF·라임 사태는 2015년 추진된 사모펀드 활성화가 한 원인이다. 1억원의 사모펀드가 은행에서 팔리면 금감원의 업권별 조직은 사안에 따라 횡적 또는 프로젝트 조직으로도 운영돼야 한다. 금감원이 안 하면 금융위 지도라도 있어야 하는데 누가 뭘 안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과만 남는다.

현 정권은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보다 금감원을 편애한다. 18번의 부동산 대책마다 금융이 주요 수단이니 금융은 산업이라기보다는 정책 수단이다. 어떤 목표에 어떻게 쓰건 금융위·금감원의 관계는 제대로 정립시켜야 한다. 금감원을 통해 금융위를 접수하려 들지 말고 금융위를 통해 금감원의 위상을 세워라. 300명의 금융위가 법과 정책을, 2000명의 금감원이 현장 감독과 실행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두 기관을 억누르는 과중한 업무 부담도 줄어들고 금융시장도 발전할 것이다.

lark3@seoul.co.kr
2020-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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