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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법 수정가결’ 공개변론… “국회의장이 권한침해” vs “적법한 절차”

헌재 ‘선거법 수정가결’ 공개변론… “국회의장이 권한침해” vs “적법한 절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3-12 17:22
업데이트 2020-03-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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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청구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청구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거부하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가졌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이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같은 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했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행 국회의원 의석 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 측은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권에 관련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종전과 같이 하고 석패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음 발의된 원안과 근간이 다르다”면서 “국회의장이 원안과 전혀 다른 수정안에 대해 표결해 가결·선포한 것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데 절차적으로 참여해야 할 자유한국당의 입법절차와 균등한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하는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공직선거법 가결·선포행위도 적법한 수정안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의장 측은 특히 “정당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당 측이 정당이 기회균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 입법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국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한국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문 의장의 행위가 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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