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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마스크 부족하자, 가짜 기승

세정제, 마스크 부족하자, 가짜 기승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3-12 15:26
업데이트 2020-03-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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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수요가 급증하자 가짜판매도 들끓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손세정제를 사용한 어린이들의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연수구 주민 A씨(37·여)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산 유아 전용 손세정제를 쓴 후 7살 아들의 손바닥이 온통 물집 투성이가 됐다며 피부과를 찾았다. 성분표기를 확인한 결과, 이 세정제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유해물질로 지정한 ‘트리클로산’이 들어있었다. 이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면역 능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교란이 발생해 암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민 B(29)씨도 최근 1주일째 사용하던 손세정제가 가짜라는 걸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항상 특정 제품을 사용하던 중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어 구입했으나 끈적거리는 등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상품번호를 확인한 결과 유사품이었다. 피해자 30여 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다.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손세정제는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손세정제에 식약처 검증 표기가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며 “구입 전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마트에 ‘짝퉁’ 마스크 1만여 개를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통업자 A(61)씨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제주시내 마트 3곳에 성능이 부족한 ‘짝퉁’ 마스크 1만 1600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유통한 마스크가 마치 코로나19 감염 차단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마트에 공급했으나, 경찰 확인결과 식약청 품목허가서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성적서가 허위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로 신고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고된 주요 피해 유형은 판매 업체의 일방적인 주문 및 배송 취소가 가장 많다”면서 이번 주중 신고 받은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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