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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주택 자금출처 조사가 더 무섭다”

“코로나보다 주택 자금출처 조사가 더 무섭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3-12 13:57
업데이트 2020-03-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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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강화된 강남권 중개업소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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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15종이요? 그거야 떼면 그만이죠. 하지만 강남권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자금출처 조사’가 더 무섭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20억원짜리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사업가인데, 이들 중 일부는 세금 아끼려고 편법도 썼겠죠. 그런데 주택 구입자금 경위 조사 들어와서 괜히 탈세 등 사업 부분까지 탈탈 털릴까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서초구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13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강남권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들이 중개업소 방문은 물론 집 내부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려 거래가 쪼그라든 마당에, 주택구입 증빙서류 의무제출이 부동산 시장을 더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업소들은 “이사업체, 도배 장판,

인테리어, 입주청소부터 건설경기까지 관련 산업 전체가 연쇄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즉, 서울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동시에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는 “‘5억원 시세차익 얻겠다고 분양가 15억짜리 집을 샀다가 사업 탈세까지 걸려 더 많은 금액을 토해낼 수 있다’는 우스개소리까지 돈다”면서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에선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는 두렵지 않은데 자금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걱정하는 이들은 많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는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중개업소가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서 신고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택거래 감소 추세도 뚜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9598건에서 올해 1월 6267건으로 감소했다가 2월에는 5469건으로 더 줄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서 코로나 영향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거래 위축이 더 심화할 것”이라면서 “친척이나 지인 등 주변 도움을 받아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마저 피해를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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