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계열사에 ‘3대 의제 개선안’ 권고문
삼성 “충실히 따르는 쪽으로 검토할 것”전문가들 “위법 어떻게 다룰지 불명확
준법위가 총수 면죄부 장치 돼선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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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는 총수인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에 이런 내용의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안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삼성 최고경영진에 요구되는 최우선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며 “그 결과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를 선정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첫손에 꼽은 것은 과거 삼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 있다는 판단에서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이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했다. 삼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이 합병 직전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조 와해 사건 등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부회장이 직접 선언하라”며 “삼성 계열사에서 노동 법규를 위반하는 등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삼성이 문제적 경영 방식에서 크게 변화하라는 요구로, 과거처럼 형식적인 사과와 선언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준법위가 두루뭉술한 사과나 선언 촉구보다 삼성의 준법경영 실현을 위한 실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핵심 주제는 다 망라한 것 같으나 안으로 뜯어보면 준법위의 모호한 위상이나 역할을 드러냈고 역시 준법위가 총수의 면죄부 장치가 아닌가란 우려가 든다”며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세습을 위해 편법과 불법, 사익을 취한 것 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인데 권고안에서는 사법부에 회부돼 있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다는 건지, 무엇을 사과하고 무엇을 이행해야 한다는 건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으로 노동 관련 준법 위반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라는 권고도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노조 설립 과정에서 삼성의 여러 직원 통제·감시 행위가 알려진 만큼 삼성 계열사들이 구체적인 인사 노무 규정을 명시하면서 위법적인 통제를 금지하면 이번 권고안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의 선언이 선언 그 자체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3-1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