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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개선” 인권위, 권고했는데… “중장기 검토하겠다” 한발 뺀 고용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인권위, 권고했는데… “중장기 검토하겠다” 한발 뺀 고용노동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3-11 22:44
업데이트 2020-03-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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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서도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정부 측 회신 내용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 범위 확대 ▲위장도급 근절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지난 1월 도급 금지 범위 확대 권고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매 순간 위협받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고용부는 또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권고에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도 그동안 한국 정부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면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단, 고용부는 산재에 대한 원청의 처벌 강화 및 불법 파견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근로감독·수사 권고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충원 등으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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