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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 공개,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확진자 동선 공개,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3-11 22:44
업데이트 2020-03-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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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공개, 건강권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

일부 지자체, 확진자 번지수까지 공개
“선의의 피해 업소 양산… 경제 타격 우려”
주소 비공개 땐 “어디에 사냐” 항의 빗발
檢, 확진자 개인 정보 유출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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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확진환자들의 동선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개 수준이 달라 정보공개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시작된 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별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범위와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확진환자가 재학 중인 학교부터 집 주소의 번지까지 공개하는 반면, 또 다른 자치구는 “자칫 확진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 업소를 양산할 수 있다”며 동 이름까지만 제시했다. 자세한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구청이나 시청 등에 연락해 “확진환자가 사는 아파트가 어딘지 알려 달라”는 등의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동선 공개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6일 “불필요한 동선 공개나 인권침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9일 확진환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 방문 장소만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확진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 가운데 확진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자료 유출은 매일 2건씩 늘어나 이날 오전 기준 18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3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확진환자들의 정보를 먼저 접하는 공무원들을 통해 정보가 새 나간 경우가 많았다. 지난달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은 확진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입수해 텔레그램으로 지인에게 보냈다가 확진환자 신상이 맘카페 등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장 수행비서가 해당 지역구 의원실 비서에게 의심환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보고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감염병 정보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밀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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