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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미니 재건축 본격화

낙후된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미니 재건축 본격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11 18:36
업데이트 2020-03-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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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2일부터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지 합동 공모를 시작한다. 서울에서 공공성이 가미된 ‘도심 재생형 미니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가로주택사업은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16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표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55개 조합 총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공공성 요건 4개를 모두 충족하면 사업시행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늘려주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준다. 공공성 요건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 ▲일반분양 가격은 공기업이 결정하는 확정지분제 도입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10%) 공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 주는 주택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발의됐다. 전체 가구 수나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 제한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의 7층에서 최고 15층으로 완화된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 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3억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이자율로 지원한다.

공모는 해당 구역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1·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조합이 설립됐거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 16∼31일 공공 사업시행자인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LH 등이 4월까지 두 달간 설명회를 열어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사업성 분석 등도 지원한다. 이후 5월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8월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한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5월 말 설명회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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