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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2만여명 LH에 ‘폐기물부담금 소송 중단’ 촉구

하남 2만여명 LH에 ‘폐기물부담금 소송 중단’ 촉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3-11 17:24
업데이트 2020-03-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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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에서 주민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 하남유니온타워 전경.
소각장에서 주민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 하남유니온타워 전경.
경기 하남시민 2만 여명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부담금 반환 소송을 중단하라고 LH에 촉구했다.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유니온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하남지역 택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이미 정산이 끝난 폐기물처리시설 안팎 주민편익시설(수영장 등) 설치부담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공기업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LH의 사업 운영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LH가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LH 바로세우기’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시민 2만 2913명이 참여했다.대책위는 하남시를 통해 LH와 재판부에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소각장·음식물류 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유니온 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의 설치비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가 부담했으나, 뒤늦게 폐촉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소각장 본시설 이외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비는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LH는 현재 하남시 이외 경기도내 9개 시·군을 상대로 폐기물 부담금 반환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군별로 1∼3심이 진행 중이다. 상위법인 폐촉법은 개발사업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법원은 LH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성남·의정부·군포·이천·구리 등 도내 다른 시·군들도 같은 사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대표적인 혐오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만들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LH 소송은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의무자를 택지개발사업자(LH)가 아닌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에서 부과한 만큼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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