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거래금지 10일로 연장”[종합]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거래금지 10일로 연장”[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3-10 17:53
업데이트 2020-03-10 17: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0.3.10. 금융위원회 제공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0.3.10.
금융위원회 제공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2주일)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도 큰 폭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내 증시의 급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금융위는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기간 기존 1일→10일로 연장

새 기준에 따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

당장 이날 변경된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을 통해 이날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거래일(2주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데 대한 대응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이달 들어 전날까지 6,428억원으로 지난해 평균(3,180억원)의 2배를 넘었다.

코스닥시장도 이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629억원으로 지난해 평균(1,027억원)보다 약 60% 많았다.
이미지 확대
미 증시는 폭락...코스피는?
미 증시는 폭락...코스피는? 10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주식 및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미 증시 폭락 소식에 소폭 하락하며 개장했다. 2020.3.10 연합뉴스
금융위는 “시장 불안 심리 증폭 등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 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컨틴전시 플랜에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의 대응책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즉각 이행해야”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의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도 ‘업틱룰’ 예외 조항을 손질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를 해야 하는 제도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제도 확대를 반대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면서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잘못된 대책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가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 권인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또한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가 아닌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거듭 촉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업틱룰 예외 조항이 있으면 과열종목 지정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