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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은혜 “유치원 ‘코로나 휴업 3주’ 수업료 반환해야 ”

[속보] 유은혜 “유치원 ‘코로나 휴업 3주’ 수업료 반환해야 ”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0 17:08
업데이트 2020-03-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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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질의 답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추경안 질의 답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이 3주간 휴업한 것과 관련,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학부모의 요구가 커 일부 반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휴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한표 의원의 말에는 “최소 3주 휴업하는 동안 사립유치원 교원의 최저임금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은혜 부총리가 해당 발언 이후 발언을 번복하면서 이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들의 혼선이 있어 11일 오후 5시 내용을 추가합니다.
유 부총리는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앞서 박경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치원비 환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반된 내용인 것이다.

박경미 의원 질의에 대해 유 부총리는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로 내는 것”이라며 “휴업을 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전체로 보면 수업료가 반환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특수활동비, 통학버스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그런 기준은 명확히 있다”고 했다.

이는 교육부가 그 동안 밝혀 온 입장과 같다.

그런데 이후 조승래 의원의 같은 질문에 “3주간 수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유 부총리의 상충하는 듯한 답변에 교육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유 부총리는 오후 5시 50분쯤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바로 잡았다.

그는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 요금,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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